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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前 동서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하자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412 | 상증 | 2011-12-06

[사건번호]

조심2011중3412 (2011.12.0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아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금전무상대부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7전0489

[따른결정]

조심2014서0285 / 조심2012중06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7. OOO 687-28 도로 외 2필지 9,3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가액 OOO원에 낙찰 받아 2010.4.16. OOO주식회사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0.6.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2005.7.5.∼8.1.까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경매낙찰금액 OOO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2003.10.17. 동서 최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며, 추후 2009.8월~2010.4월까지 10회에 걸쳐 OOO원을 원금 변제한 사실 등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나머지 미변제 원금 OOO원을 상환하여 잔액 OOO원이 남음)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규정에 의한 금전무상대부로 보아 2011.6.24.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까지 미상환 금액의 이자상당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최OOO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최OOO은 위 자금 대여 당시는 물론 현재도 청구인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최OOO은 청구인의 남편 명OOO의 동생인 명OOO의 전처로서 1999.5.24. 명OOO과 이혼하였다. 즉, 청구인과 동서지간이었으나, 현재는 동서지간이 아니며,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시기는 2003.10.17.로서 최OOO이 명OOO과 이혼한 후이다.

따라서 최OOO은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때에 이미 청구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최OOO의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이유가 없으며, 최OOO이 쟁점차입금 대여 당시 청구인의 친족(동서)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그렇다면, 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차입당시 금전대부자 최OOO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대로 차입 당시 금전대부자 최OOO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제적등본상 이혼신고일(1999.5.17.)로 볼 때,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록 쟁점차입금 차입당시 청구인과 최OOO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2004.1.1.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개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국심 2007전489, 2007.8.28.)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거래에 대하여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된다”고 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1999.5.24. 이혼으로 청구인과 금전대부자 최OOO의 특수관계(동서지간)가 소멸된 상태라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당연히 친족으로서의 경조사 등 왕래, 금전거래관계 등에서 인적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차입금을 무상차입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일(2004.1.1.) 이전에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대차거래를 한 경우, 증여세 포괄주이 도입일 이후의 금전무상대부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17. 쟁점부동산을 경매가액 OOO원에 낙찰 받아 2010.4.16. OOO주식회사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5.~.8.1.까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동서 최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며, 추후 2009.8월~2010.4월까지 10회에 걸쳐 원금 OOO원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변제원금 OOO원을 금전무상대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까지 미상환 금액의 이자상당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최OOO과 한 때는 동서지간이었으나,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시기는 2003.10.17.로서 최OOO이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때에 이미 청구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후이므로 최OOO의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에 대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자금출처 조사를 기 실시하였고, 당시 취득자금은 동서 최OOO으로부터 OOO로부터 OOO원을 각각 차입하였는데, 2003.10.17. 최OOO의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2003.10.17.~2005.10.17.까지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이 기 과세되었으며, 위 채무잔액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한 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자금사정에 따라 2009.8.6.~2010.4.5.까지 10회에 걸쳐 원금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별도 이자는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액 OOO원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자상당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잔액 OOO원에 대하여는 부채 사후관리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를 한 데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인간 무상금전대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된다(국심 2007전489, 2007.8.28. 같은 뜻임).

(다)한편, 2003년 개정세법 책자(재정경제부, 2004.1.1. 이후 시행)에 의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증여 외에도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유형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었으나, 증여의제 대상을 현행 법체계와 같이 열거방식에 의하는 경우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동 규정은 2004.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 대하여 2004.1.1.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서 「민법」상 증여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이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면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존치된 것에 불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제공과 개발정보입수 등의 구체적인 기여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같은 법 제42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과세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2004.1.1.) 이후의 금전무상대부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