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9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945』 피고인은 2017. 12. 19. 경 대구 광역시 동구 C 건물 104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 헝 그리 보더’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웰 리 힐 리 파크 시즌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 만 원을 주면 등기로 웰 리 힐 리 파크 시즌권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371』 피고인은 2017. 11. 18. 경 인터넷사이트 ‘도 싸 (www .corearoadbike .com)’ 게시판에 ‘가 민 520 자전거 속도계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자전거 속도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자전거 속도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 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