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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합5386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과 함께 서울 송파구 C 소재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개설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한의사 E는 2012. 9. 3.경부터 2013. 2. 6.경까지, 의사 F는 2013. 2. 7.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에도 G,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2012. 9. 3.부터 2013. 2. 6.까지 E를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고용하고 2013. 2. 7.부터 2013. 7. 15.까지 F를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고용하여 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4. 1. 16. 871,990원과 1,035,770,66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4. 2. 7. 123,223,1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환수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7-1, 5734-1(병합)]에서 ‘원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H, G, E와 공모하여 2012. 9. 3.경부터 2013. 2. 6.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H, G, F와 공모하여 2013. 2. 7.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개설ㆍ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그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함에도 이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위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위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