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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단1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람인바, 2013. 10. 28. 11:3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E센터’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30cm , 증 제1호)를 들고 찾아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