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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5:4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대원터널 앞 도로를 도촌동 방면에서 상대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았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으로 하여금 2013. 2. 6. 13:58경 성남시 분당구 E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