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8고단29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소주병과 컵을 집어 던지고 음식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