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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9 2020가단10650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41,856 ㎡ )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3. 26.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고시 D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0. 3. 4.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고시 E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2, 갑 제 3,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2, 갑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 시행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익 사업법‘ 이라 한다 )에 의한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 ㆍ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도시 정 비법 및 공익 사업법에 따른 손실 보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