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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2 내지 5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3434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7. 2. 23:00 경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보성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F 그 랜 져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신한, G) 1 장, 5,000권 지폐 1 장, 1,000권 지폐 1 장, 동전 2,000원 등 현금 합계 8,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7. 2.부터 2018. 7.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 임에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70,000원 상당의 숙박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숙박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8. 7. 18. 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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