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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1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 I, J, K와 함께 한국, 대만 등지에서 ‘L (M)’ 도메인으로 하여 ‘N 이라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프로 축구경기( 프랑스 리그) 및 국내에서 벌어지는 남녀 프로 배구 (V- 리그) 등에 대해 도박 가담자들 로부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 받아, 현금 1만 원 당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1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그 포인트로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도박 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계좌 등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 역할을, F, G, J, K는 도박 가담자들 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아 사이버 머니 인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도박 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이른바 ‘ 충전 팀 ’으로 주ㆍ야간조로 나누어 일하고, I, H은 베팅할 수 있는 경기의 배당률을 책정하는 ‘ 배당 베낌 팀’ 등으로 나눠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 23:32 경 대만 타이 페 이시 O 41 층 b 호에서, 위 ‘L’ 사이트를 통해 도박 가담자 P 명의 농협 Q 계좌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입금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베팅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01:43 경 배당된 포인트 중에서 현금 5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 유한 회사 썬 피씨’ 법인 명의 기업은행 69501435001019 계좌, ‘ 유한 회사 썬 피씨’ 법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