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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보세공장
2014-03-22
보세공장 장외작업 관련
◈ 장외작업 일괄허가 의미가 2개 이상 업체도 포괄하여 가능한지 여
◈ 장외작업을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할 경우, 중간에 원보세공장에 물품 반입없이 연속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장외작업)
< 질의자 제시 의견 >
◇ (1안) 원 보세공장에서 한 곳의 외주업체에게 동일물품 또는 여러 가지 물품을 각각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2안) 원 보세공장에서 외주 업체별로 (수 곳의 외주업체와 동일한 물품에 대해 동일 작업 수행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안) 원 보세공장에서 여러 외주업체(A,B,C)와 각각 임가공 계약 체결하고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중간에 원보세공장 반입없이 일련의 작업을 연속하여 외주 가공하고자 하는 임가공계약을 포함
◇ (4안) 원 보세공장에서 여러 외주 업체에게 여러 종류의 물품을 반출하여 물품에 맞는 임가공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경우 포함
◇ (5안) 상기(1~4) 안 의견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는 임가공계약을 의미
수출입안전검사과
2014-03-22
□ 장외작업 허가는 세관과 업체의 물품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보세공장과 임가공업체간 임가공계약서에 근거하여 업체별로 각각 받아야 함
* 여러 업체를 동일 건으로 장외작업 허가시 하나의 허가번호에 여러 업체의 허가내용이 포함되어 작업 진행상황과 물품 반출입신고 등 관리 혼선 초래
□ 또한, 보세공장에서 장외작업을 위해 물품 반출 후 여러 장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을 할 경우,
ㅇ 임가공업체별로 각각 장외작업 허가를 받아 물품 반출입시마다 반출입신고를 한다면 물류비용 절감 등 업체 지원 차원에서 중간에 원보세공장 반입후 반출하는 절차 없이 작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