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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8 2013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7. 06:4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허브 모텔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2차로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속초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받던 중 이에 불응하며 위 D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G, H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G의 왼쪽 뒤 무릎과 위 H의 낭심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