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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01938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입사일자’ 란 기재 일시부터 ‘퇴사일자’ 란 기재 일시까지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을 지칭한다.

「위임계약서」 제1조(위임사무)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 추심 대상)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6조(활동지원) 갑은 위임직 운용규정 제4장(제12조∼제14조)에 의거 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 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적용 제외)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동 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위임직 운용규정」 제5조(위임직의 자격) ① 위임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임직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