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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24 2016가단1001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도로 516㎡에 관하여 1960. 4.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