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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0: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가락사거리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 10:58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운행일보

1.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종합분석서의 일부 기재

1. 각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 과실의 기여 정도,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