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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632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약국’ 개설 약사, 피고인 A은 위 약국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 20:11경 위 약국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부프로펜연질 10C”라는 일반의약품을 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익신고 송부 공문

1. 의약품 영수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