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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87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을 뿐 세게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원심 판시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도로 끼어들어 자신이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못 가게 막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길래 바쁘니 H로 오라고 말한 뒤 출발하려고 하니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며 못 가게 막고 당겨서 오토바이에서 넘어질 뻔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발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출발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발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팔을 붙잡은 이상 이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출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