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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127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피고와 위탁대리점간에 유무선 상품, 서비스 및 기타 상품 영업 업무, 고객 관리업무 및 관련 제품 판매업무 등과 관련하여 완전판매에 위반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신의와 성실을 기초로 한 거래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약정에서 ‘완전판매’란, 위탁대리점이 각종 법령 및 피고 또는 규제기관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여 ① 가입자를 모집관리하고, ② 고객이 요청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완전판매 위반행위의 금지) 위탁대리점은 ‘완전판매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완전판매 위반 행위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대리점 계약상에서 피고가 위탁대리점에 위탁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탁대리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책임은 위탁대리점이 부담한다.

3. 임의적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거나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가. 고객 정보를 정상적인 업무 외 목적으로 확인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라. 고객 미인지 상태에서 고객정보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개통(고객 미동의 선개통)하거나 부가서비스, 요금제 등에 임의로 가입하는 행위(임의 등록)

4.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가.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위탁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위. 예를 들어 단말기 개통 후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는 행위(수수료 편취 목적 선개통), 실제 판매한 채널과 다른 채널로 전산 개통을 하는 행위(채널 cheating), 단말기 개통 후 단기간 내에 해지하는 행위(단기 해지)

바. 피고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