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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7458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2.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품구매대행 기본계약 체결 1) 원고, 대중유통 주식회사(이하 ‘대중유통’이라 한다

)는 농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6. 1. 대중유통과 사이에, 공급기간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대중유통에 감자를 구매 대행하여 공급하고 대중유통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구매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감자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 제11조 (임의처분, 손해배상) ① 대중유통이 약정된 인도기일까지 상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본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는 그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대중유통이 그 최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시정하지 아니할 때는 원고는 언제라도 본계약상의 계약보증금, 담보 및 상품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가액이 대중유통에게 판매키로 한 본래의 매도가액에 미달하여 원고에게 손해(상품 전매시 전매차손, 일실이익금 및 전매시 발생비용, 원고의 투입자금, 비용에 대한 연 25% 이율에 의한 이자 기타 비용 포함)를 입은 경우 대중유통은 즉시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2조 (거래 물량 및 출고기한) 대중유통은 아래 표의 각 상품별 일정별로 정한 거래물량 및 출고기한에 따라 해당 상품을 전부 인수한다.

(표 기재 생략) 총 물량은 물대 20억 원의 계약금액에 근거하여 결정함. 제3조 (구매대행수수료) 상품의 판매가격은 원고가 원고의 매입원가(상품물대 통관비/관세/보관비/입출고비/상하차비 등 관련 부대비용 일체)에 대해 일정한 구매대행수수료와 재고보유기간[창고 입고일부터 출고일까지(단, 수입은 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