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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3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에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