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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4409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7. 13., 원고가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80,000,000원(계약금 48,000,000원 중 1,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불, 나머지 47,000,000원은 2019. 7. 15. 원고의 계좌로 입금, 중도금 152,000,000원은 2019. 8. 30. 지불, 잔금 280,000,000원은 2019. 12. 30. 지불)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계약해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 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 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7. 13. 1,000,000원으로 가계약하고 2019. 7. 15. 정식 계약을 치르려 했는데 사정이 생겨 정식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가계약금 1,000,000원은 포기하겠다.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취지의 매매계약포기 통고서(이하 ‘이 사건 포기통고서’라고 한다)를 보냈고, 그 즈음 이 사건 포기통고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