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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2014. 3. 13. 변호인 이름으로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양형부당 주장 외에도 자신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항소이유로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양형부당만을 그 이유로 삼고 있다)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관여 정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