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9:40 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828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집에 오는 것을 재혼한 처인 피해자 E( 여, 35세) 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 니네
엄마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라.
개 같은 년, 씨발 년, 걸레 같은 년.”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23:2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24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위 수사 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긴급 임시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 내가 내 집에 왜 못 들어가, 좆 만한 새끼 죽을래,
나가 서 나 하고 한판 뜰까, 나 한번 쳐 봐.”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마치 F을 때릴 것처럼 F에게 몸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및 경찰관 F으로부터 용서 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