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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7가단14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복치패 공급 1)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5. 2,160만 원(= 6만 미 × 1미 당 360원)어치의 전복치패를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2,160만 원으로 하는 2013. 1. 12.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2. 3,000만 원(= 10만 미 × 1미 당 300원)어치의 전복치패를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2014. 1. 8.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6. 3,000만 원(= 10만 미 × 1미 당 300원)어치, 같은 해 12. 4. 1,500만 원(= 5만 미 × 1미 당 300원)어치, 같은 해 12. 11. 1,800만 원(= 6만 미 × 1미 당 300원)의 전복치패를 각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6,300만 원으로 하는 2015. 1. 8.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복치패 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 12. 500만 원, ② 2013. 2. 15. 1,660만 원, ③ 2015. 3. 17. 3,000만 원, ④ 2016. 4. 5. 2,000만 원, ⑤ 2016. 4. 23. 1,000만 원, ⑥ 2018. 2. 26. 2,300만 원 합계 1억 460만 원을 전복치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약산지점, 완도고금우체국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전복치패 대금 1,000만 원{= 1억 1,460만 원(= 2,160만 원 3,000만 원 6,300만 원) - 1억 4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5. 1,600만 원(= 5만 미 × 1미 당 320원)어치의 전복치패를 추가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