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4201

공갈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0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2. B의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12년 겨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I’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며 5 내지 10명의 남자 유흥 종사자를 자동차나 PC 방에서 대기 시켜 놓다가 의정부시에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고 유흥 종사자들이 받는 1 시간 당 3만 원의 수입 중 5,000원 내지 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3. C의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13.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J’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며 5 내지 10명의 남자 유흥 종사자를 자동차나 PC 방에서 대기 시켜 놓다가 의정부시에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고 유흥 종사자들이 받는 1 시간 당 3만 원의 수입 중 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며, 2016.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혼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단독으로 또는 F과 공모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5. D의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14.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K’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며 약 5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