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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0154 판결

선행판결의 기판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2017.08.17)

제목

선행판결의 기판력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사건

대법원-2017-두-60154(2018.01.1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8.01.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