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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80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4. 09:3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에서, D 사에서 운영하는 ‘E’ 의 광고 권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 받은 가상 화폐 ‘F’ 을 불상의 전환비율로 전환한 쇼핑 포인트인 ‘LR' 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순금제품 판매점인 ‘G ’에서 구입한 금 목걸이 7개, 금 팔찌 13개,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105,759,295원( 물품 원가 64,482,188원) 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에 착용하거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입국 하려다

X-Ray 검색 대를 통과하면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고발장

1. 귀금속 감정서, 범칙 물품 감정서

1. 범칙 물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밀수입하려 던 금 목걸이 등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려 던 금 목걸이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