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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1-54 | 과세전적부심사 | 2011-12-15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1-54

제목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12-1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 1. 21.부터 2010. 3. 26.까지 태국에 있는 ○○ CO LTD사 등으로부터 신고번호 *****-10-******U호외 2건으로 타피오카 전분(이하 ‘쟁점물품’이라 함) 총 510톤을 수입하면서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 양허관세율(W1 9%, 이하 ‘WTO 양허관세율’이라 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1. 6. 8.부터 2011. 9. 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상기 수입물량 중에 429톤을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로부터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FTA 협정관세추천서”라 함)를 발급 받고 세율은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1. 10. 7. 청구법인이 WTO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않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 429톤에 대하여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W2 455%)을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WTO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연합회를 통해 2011. 9. 30. FTA 협정관세 추천서를 WTO 양허관세 추천서로 정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잘못 제출한 협정관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후 정상적인 양허관세 추천서로 보완하여 신고사항을 정정하였으므로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조심2010관0156,2010.12.10)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에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WTO 양허관세추천서로 유효하게 변경하였으므로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경우에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2010.12.2. 조심 2009관0143)한 바 있다. 또한, 통관지세관장은 수입통관시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에 따라 정확한 수입신고서 작성, 세율적용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고, 같은 고시 제2-2-8조에 따라 신고세율과 세율적용 추천서가 불일치할 경우 서류보완 또는 통관을 보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였음에도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한대로 수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가. WTO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시행령 제94조에서 양허관세추천서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물품은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협정관세 추천서를 정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추천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후 정정이 불가하며, 한국제지공업연합회는 본건 정정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음‘ 이라고 회신하여 협정관세 추천서가 유효하게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천대행기관은 ‘정정된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연간 양허물량 범위내에서 추천번호만을 부여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천서 정정공문은 기 발급된 협정관세추천서를 양허관세추천서로 변경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고,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받아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신고 당시 청구인의 배정물량 잔량의 범위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나,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 청구인의 양허관세추천 배정물량 잔량은 107톤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물량은 510톤이므로 수입물량이 양허관세 추천배정물량을 초과하므로 수입신고당시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2010년말 기준으로 추천이 가능하였다는 추천대행기관의 정정공문은 무효이다. 추천대행기관에서는 청구법인의 신청한 추천종류에 따라 배정물량범위내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관세법 및 FTA특례법에서는 쟁점물품의 양허세율 및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 및 청구법인은 추천서의 종류·내용·발급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추천번호만 확인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사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송품장에 추천번호와 함께 FTA협정관세와 양허관세를 구분 표시한 사례가 있는 바, 추천번호로 추천서의 구분이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신고인은 청구법인이 각각 추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제공한 송품장과 달리 수입신고한 잘못이 있고, 청구법인과 관세사는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 FTA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 받고, AK C/O를 구비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처리한 실적이 있다. 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8조는 신고납부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수입신고건은 서류제출이 아닌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P/L신고)건으로 세관장이 심사단계에서 추천서를 보완하게 하거나 통관보류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수입자는 납세신고를 성실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대법원도 “세관장은 그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추천서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가산세 면제사유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신고인 및 청구인은 추천서의 종류·내용·발급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추천번호만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의무해태는 세법상 가산세 면제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가.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WTO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먼저, 쟁점물품의 수입절차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물량을 시달하면 추천대행기관인 연합회는 연초에 제지업체들로부터 추천물량 배정신청을 받아 WTO 양허관세 추천물량과 FTA 협정관세 추천물량을 각각 배정하고, 제지업체는 수입신고전에 추천종류별로 배정받은 물량범위 내에서 WTO 양허관세추천서 또는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선택하여 연합회에 발급 신청하고, 연합회는 추천신청에 따라 해당업체의 추천배정물량 잔량을 확인하여 추천서를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WTO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WTO 양허관세율로 수입신고하고,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수출자를 통해 AK C/O를 발급받아 FTA 협정관세율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10년도 쟁점물품 추천물량은 2010. 4. 7. WTO 양허관세 추천물량 1,264톤이 증량되기 이전인 본 건 수입신고 당시에는 WTO 양허관세 추천물량이 107톤, FTA 협정관세 추천물량이 429톤이 배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510톤을 수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연합회에 쟁점물품 429톤은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 신청하였고, FTA 협정관세 추천물량이 다 소진되자 나머지 81톤은 WTO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 신청하여 각각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각각의 추천서 용도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추천서종류에 관계없이 세율을 모두 WTO 양허관세율로 신고하였고 따라서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은 쟁점물품 429톤에 대하여 WTO 양허관세율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통지세관장은 2011. 6. 8. 청구법인의 추천서와 신고세율간의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고 2011. 8. 25. 청구법인에게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원산지증명서 보정절차에 따라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AK C/O를 사후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한내에 AK C/O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FTA 협정세율 적용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0년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의 추천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스스로 발급받은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그 다음해인 2011. 9. 30. 연합회를 통해 WTO 양허관세추천서로 정정발급 받은 것은 추천서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WTO 양허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추천서가 유효하게 정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추천서의 정정은 청구법인의 미추천 양허관세율 455%를 적용한 고액의 추징이라는 정상참작에 단순히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신고시점이 아닌 2010년 연간물량의 범위내에서 추천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추천번호만을 정정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이 연합회에서 세관에 제출한 문서[지련 제10-1168호(2011.10. 18)]를 통해 확인되므로 FTA 협정관세추천이 WTO 양허관세추천으로 유효하게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추천번호를 정정하였다는 것은 추천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새로운 추천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인데, 현재 쟁점물품 추천 신청 및 추천서 발급 업무는 EDI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추천번호도 EDI시스템을 통해 자동 부여되고 있는 바, 정정 전 추천번호는 여전히 EDI시스템에 유효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정 후 추천번호는 연합회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EXCEL 파일형식의 전분추천관리대장에 2010년도말 양허관세추천번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수기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며, 연합회도 추천번호 정정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발급된 추천번호와 정정 후의 추천서 발급번호가 다른 것은 기존의 추천서를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천서가 유효하게 정정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WTO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본 건에 대하여 WTO 양허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이 되는 수입신고건은 모두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건(P/L신고)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내용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 담당공무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구인에게 시정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시정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현행 신고납부방식 아래에서는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는 처분성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세관 수입업무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오류내용을 수입신고사항 심사시에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을 심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세관장은 그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추천서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11.24 선고 99다65035 판결)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및 신고인은 추천서의 종류·내용·발급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추천번호만 확인하여 신고했다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