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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289 | 부가 | 2001-11-30

[사건번호]

국심2001중2289 (2001.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폐업일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분에 대해 매입대금결제 등의 실지거래사실이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OO리 OOOOO에서 공업용로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6.6.30.자로 직권폐업(처분청전산자료 등록일은 1997.5.1)된 청구외 OO종합상사로부터 1996.10.11.~1997.12.30.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중 매입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194,47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의 OO종합상사가 1996년 2기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불부합자료(국세청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6,393,360원, 1997년 1기분 3,600,480원, 1997년 2기분 13,403,840원 합계 23,397,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종합상사의 사업장을 직접 왕래한 바, OO종합상사는 자료상이 아닌 실지 사업자였으며 쟁점과세기간중 건축용부자재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고, OO종합상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된 것일 뿐이므로, 외형상은 거래상대방의 직권폐업일 이후의 거래라 하더라도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입장

청구외 OO종합상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불성실납세자로서 1996.6.30.자로 이미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OO종합상사 대표 박OO는 OO종합상사를 1998.9.1.개업하였으나 1999.4.30.자로 또 다시 직권폐업된 자이고, 청구인은 이미 직권폐업된 사업자와의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물거래여부, 대금지급사실 여부 등을 밝혀 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거래상대방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 사항”이라 한다)의 정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4.(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0.11.~1997.12.30.기간 중 청구외 OO종합 상사(OOOOO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194,474,000원)를 공급받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종합상사 폐업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종합상사가 직권폐업당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거래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종합상사와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진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TIS전산출력자료)』내역에 의하면, OO종합상사는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1995.3.11. 개업하여 철물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6.30.자로 직권폐업(1997.5.1.자 전산처리)된 사실이 나타나고, OO종합상사의 관할세무서 (평택)의 조사담당자는 OO종합상사가 1996년 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폐업하여 1996.6.30.자로 직권폐업조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종합상사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5매와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약속어음은 청구인의 청구외 OO금속(주)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1998.2.24.~4.24.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어음의 이면에 청구인이나 OO종합상사의 배서가 없어 청구인이 위 약속어음을 OO종합상사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그 거래내용이 상품수불부 등 장부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위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OO종합상사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진정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