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0 2018가단1068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