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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3나13569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6.부터 2011. 4.경까지 피고 종중의 총무로서 회계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나. 피고 종중은 2009. 6.경 익산시 C 지상에 제실 용도의 1층 한옥 75.24㎡(영모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에 착수하였고, 완공된 건물은 2010. 11. 23. 그 사용승인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34,615,570원, 이 사건 건물 담장의 축조비용 8,518,550원, 시제 제수비용 1,575,000원, 계단 석재 비용 716,620원, 현판 제작비 1,700,000원, 선조 유품보수비 1,200,000원, 대출이자 1,36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2010. 4. 25. 총회결의로 위 건축비용 34,615,570원에 종중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1,706,490원을 더한 돈 중 3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070,170원(36,000,000원 8,518,550원 1,575,000원 716,620원 1,700,000원 1,200,000원 1,36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13,000,000원을 공제한 37,970,170원[38,070,170원(51,070,170원 - 13,000,000원)이나 원고는 위 금액이라고 주장한다]을 사무관리 비용 또는 약정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의 총회가 2010.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듯한 내용의 갑 2호증(종중회의록)은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달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3호증(재실신축경비보고 에는 당시 피고 대표의 이름인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서명이 D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