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와의 보험계약 등 1) 피고는 2010. 6. 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입원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1. 3. 25.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2 [표] 기재 ‘사고내용’ 을 보험사고로 하여 총 1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총 합계 27,236,183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나. 타보험사와의 보험계약 등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아래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포함하여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등의 이유로 2012. 12.경까지 지급받은 보험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4 [표] 기재와 같다.
다. 승계참가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당시까지 원고가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 뒤, 2013. 5. 23.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2, 6, 7,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