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D은 1997. 3. 6.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 B, E은 2011. 2. 22.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약 60.084㎡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1. 3. 25.부터 2013. 3. 25.까지로 정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확정일자 부여일: 2011. 3. 25.)하고, 2014. 2. 10. D과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6. 2. 10.까지로 변경 약정(확정일자 부여일: 2015. 12. 24.)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B, E은 2011. 3. 25.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4. 2. 11.경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 A은 2013. 6. 17.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약 51.2㎡를 보증금 1억 4,500만 원, 기간 2013. 7. 22.부터 2015. 7. 21.까지로 정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확정일자 부여일: 2013. 7. 19.)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 A은 2013. 7. 18.경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2013. 7. 19.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5.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3.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개시 및 원고들의 배당요구 등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A은 2015. 12. 28., 원고 B은 2016. 1. 5.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6. 1. 2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임차주택을 명도하라’는 취지로 각 통고하였다. 3) 원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