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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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2006. 3. 8.부터 2016. 2. 5.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차용금 등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별건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도 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그 조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7. 이 법원 2017가단5217345 호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 관악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8. 2. 13.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9,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원고는 가등기말소를 다투면서 위 부동산의 취득대가 내지 가등기예약금 지급의 선이행을 항변하였을 뿐이고, 그 항변이 조정조항에 반영되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