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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9 2016가단112547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17,480원 및 그 중 40,076,42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241,06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흥시 마유로238번길 81, 2층(정왕동)에서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2014. 5. 28. 원고에게 피고에 관하여 도산등사실 인정 사업주 통보를 한 사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2014. 7. 1. 피고의 근로자들인 A 등 8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합계 40,076,420원, 2014. 8. 5. B에게 241,06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위 A 등 9명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합계 40,317,480원 및 그 중 40,076,420원에 대하여는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4. 7. 1.부터, 241,060원에 대하여는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4. 8. 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7.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