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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방법

통관 > 수입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5-29

[법령질의서]제목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대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 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5-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를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는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