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