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3.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 현리 2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입영거부의 동기와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 부터 C 종교단체인 조부모와 부모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2013. 8. 10.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 하느님은 전쟁을 연습하는 것조차 싫어하신다’ 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형 또한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 중에 있다.

피고인은 형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성서의 가르침에 따른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전쟁 연습에 참가할 수는 없다며 병역에 갈음하는 대체 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판단

가.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 헌법 제 19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