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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2024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경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공동주택사업의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구 수성구 C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를 위하여 매입하여 주면, 그 매입비용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추후 매입비용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05.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와 매매대금을 247,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5. 10. 12.에, 잔금 122,000,000원은 2005. 10. 27. D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외 1인’이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각 지급일에 위 각 돈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5.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재개발 사업승인일부터 1년 내에 위 매매대금의 배액인 494,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위 재개발 사업승인이 지연되더라도 2007. 6. 30.까지는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2005.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재개발 사업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