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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0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자신에게 적대적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노동조합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불이익을 주었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벌금형 2회, 기소유예 3회 등을 받았고, 그 밖에 이종 벌금형도 10회 이상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 85 세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