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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08 2018가단7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6. 이 법원 2008가합4652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