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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43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985,000원과 2018. 11.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