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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39]

판시사항

[1]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별개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의 산정 방법(=개별 산정 후 합산)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제6항 제3호 , 제5호 등에 규정된 ‘판사’의 의미(=제1심 수소법원)

[3]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 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되었다면, 그 선임된 변호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 규칙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이 상당하다.

[2]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점,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사법보좌관규칙 소정의 ‘판사’가 언제나 단독판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제6항 제3호 , 제5호 등에 규정된 ‘판사’는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라고 할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상 대 방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 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와는 달리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되었다면, 그 선임된 변호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 규칙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재항고인 1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2738 ), 그와 별개로 재항고인 2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6464 ), 이에 재항고인들이 각각 변호사 이세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한 다음 별개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2개의 본안사건이 병합되어 그 후 공동소송의 방식에 따라서 진행된 사실, 위 본안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상대방의 재항고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에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액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동소송인마다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 규칙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규칙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제1심결정(그 제1심결정에는 계산착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된 것) 제110조 제1항 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제1심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제54조 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 제1항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으며( 제2항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 ), 이에 따라 2005. 6. 3. 대법원 규칙 제1939호로 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또는 그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1호 ), 그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4조 제1항 , 제2항 ),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사건을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며( 제4조 제5항 ), 이를 송부받은 판사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제4조 제6항 제3호 ) 이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며( 제4조 제7항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며( 제4조 제6항 제5호 ), 그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9항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점,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규칙 소정의 ‘판사’가 언제나 단독판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제6항 제3호 , 제5호 등에 규정된 ‘판사’는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서 판결한 본안사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가 여부의 재판은 수소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재판을 한 것이 옳다고 보아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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