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기장 등의 직무상 지시 불응의 점에 관하여, 승무원 F, G( 이하 ‘F 등’ 이라 한다) 는 기장에게 보고 하고 피고인들에게 경고장을 제시하기 전까지 기장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F 등으로부터 경고장을 제시 받은 이후에는 F 등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승무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지적하려 하였을 뿐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항공보안법 제 10조 제 2 항에 의하면 항공 운송사업자는 국가 항공 보안 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C 주식회사는 자체 보안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사실, 위 보안 계획 7.1.8 항은 “ 기 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합동 브리핑을 승무원들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파. 호에서 합동 브리핑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불법 방해 행위 발생 시 승무원의 권한과 책임, 행동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