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오빠 D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를 받기 위해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채권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 2014. 11. 13.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 2015. 3. 24. 채권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2015. 7. 2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 등 C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졌다.
다. C의 채권자인 F은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외에도 C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F의 아들인 피고는 2015. 8. 6. C와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8. 7. 접수 제611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측에서 C의 채권자들에게 C의 채무 합계 24,074,296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15. 8. 11. 내지 2015. 8. 24. 사이에 C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
한편 2015.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동양산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같은 날 F의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동양산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이 같은 날 F에게 송금되었다.
바. C는, 원고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