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0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7:4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고시원 공동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남, 46세) 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17:4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고시원 공동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원장인 피해자 C( 여, 72세) 가 ‘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가서 잠을 자라’ 고 했다는 이유로 C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피해자 C 2017. 6. 16.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