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4-79 | 심사청구 | 2005-10-11
인천세관-심사-20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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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5-10-11
취소(인용)
인천세관
처분청이 2004.5.1. 청구인에게 한 관세 55,073,850원, 부가가치세 5,507,390원, 가산세 12,116,160원, 합계 72,697,400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인은 2002.5.3.부터 같은 해 7.4.까지 수입신고번호 10285-02-3025574호 등 8건으로 일본 SANKEN社가 제조한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구미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동종업체의 동종물품(STR8시리즈)에 대하여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3.12.24. 동 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호에 분류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호에 분류하고,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55,073,850원, 부가가치세 5,507,390원, 가산세 12,116,160원, 합계 72,697,400원을 2004.5.1.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에 의하면 Hybrid IC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 축전기, 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호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박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인 축전기와 반도체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능동소자인 모노리식 IC를 후막저항 회로가 인쇄된 하나의 도자재 절연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수지로 코팅하여 결합된 혼성집적회로(Hybrid IC)를 만들고, 방열판(열전도율이 높은 CU+NI 합금제로 방열 목적의 부분품) 위에 앞에서 설명한 혼성집적회로와 MOSFET칩을 부착한 후 Wire(알루미늄제)로 상호 접속하고 이들을 다시 수지로 몰딩하여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물품이다. 따라서 MOSFET칩과 기판이 서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기판과 도선으로 접속시킨 것은 기판 위의 회로와 접속된 것이므로 전체의 회로는 세라믹 기판 상에 접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의 혼성집적회로인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일련의 제조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전체를 다시 수지로 몰딩한 것이고 부가적으로 개별부품이나 초소형 회로 등을 추가하여 조립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특정기계 또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또한 기타 제8548호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42호에 부합하고,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제외한다.”라는 관세율표 제85류 주2에도 부합하며, “동일한 기술 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라는 관세율표 제85류 주4 하단에 일치하고,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는 관세율표 제85류 주5 하단과도 부합한다. 또한 ‘Hybrid IC’는 ‘정지형 변환기 부분품’보다 최소․협의로 표현된 호로서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가와도 일치한다. 위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은 Hybrid IC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가전사(S전자, L전자 등)에서는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 8542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 제조사인 일본 SANKEN사, IEC(국제전기협회), 일본의 JIS 규격, 일본의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일본의 전기학회에서도 쟁점물품은 Hybrid IC로 분류되고 있고 국제상거래에서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이 HS 8542의 IC로 분류된다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구미세관을 통해 1998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1,367회에 걸쳐 품명 IC로 일관되게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 왔고, 구미세관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또한 청구인은 7여 년간 HS 8542호로 반복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미세관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납세신고,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 사후심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기 업무감사도 수차례 받은바 있다. 그러나 구미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 한건의 정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세번, 세율 확정에 대한 구미세관장의 명시적, 묵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가 납세자에게 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년간 반복하여 동일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은 납세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은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금속제프레임 위에 MOSFET 칩과 제어기판을 별개로 장착, 수지제로 몰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반도체 재료에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고,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가 하나의 기판 위에 결합된 회로가 아니므로 Hybrid IC로도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전자초소형조립품은 개별부품․능동부품 또는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를 말하고, 이들은 단순능동전기기능(반도체디바이스) 또는 단순 수동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집적회로는 개별부품이 아니므로 조립품에 집적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전자초소형조립품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SPMS(Switching Mode Power Supply) 등과 같은 정지형 변환기 내부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제어신호로 바꾸어 전달하는(Switch) 기능 등을 수행하므로 HSK 8504.90-9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세율표상에 명시된 IC가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공익 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도 없었고, 오히려 “관세율표상 IC에 대한 정의”는 쟁점물품이 IC의 구조가 아닌 것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통용되는 거래품명이 Hybrid IC라 할지라도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규정한 IC의 구조를 벗어난 물품은 IC라고 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상 IC에 대한 정의를 무시하고 이제 와서 청구인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과세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을 신고함에 있어 IC의 구조임을 확인하지 않고 IC의 구조가 아닌 물품을 IC로 신고하는 불성실한 납세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닌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및 국내 동종업체에서도 199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품목분류를 8542호의 IC로 분류하여 수입통관 하고 있으며 제조사인 SANKEN, IEC, JIS등에서도 쟁점물품을 Hybrid IC로 분류하고 있고 국제 상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상기 SANKEN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다른 동종업체들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제8504, 8541, 8542호 등 다양한 세번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수입신고수리제에서는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세번을 검토하여 신고하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것이고, 수입물품의 검사란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정확한 품목분류(IC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후세액심사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서, 세번․품목․업체 등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선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확장하여 심사한 것으로, 세관의 검사와 심사를 거쳐 통관이 허용 되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율표상의 IC는 명시적으로 유권해석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6조의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 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