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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8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북구 C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공인 중개 사법에 정해진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 경 대구 광역시 북구 E 아파트 108동 2003호의 분양권을 2,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법정 수수료의 상한 인 162,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5.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3,830,000원을 교부 받아 법정 수수료보다 47,068,920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혐의 내역 통보, 북 대구 세무서 공인 중개사 법정 중개 수수료 초과 수령 혐의 내역 통보, 중개 수수료 수령 내역, 부동산매매 계약서, 대구 광역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표, 대구 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 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기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받아 온 점, 초과하여 받은 중개 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