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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아파트 단지내 도로 6동 5-6라인 앞에서부터 6동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50여미터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특히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