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일부 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12행 중 “이 사건 연장특약이” 부분부터 5면 17행까지의 부분{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 1),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이 사건 연장특약이 조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연장특약은 애초에 정한 30년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계속 피고(국방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때에는 1차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의 존속기간을 30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조건을 성취시키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의사결정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상태의 성립도 있어야만 하는 경우의 조건이므로, 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연장특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