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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5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1 층에서 D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는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6. 위 약국에서 경남 제약에서 제조한 엑스 비타정이라는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약품명 제조 회사명 사용 기한 1 엑스 비타정 경남 제약 2015. 8. 16. 2 자 모 연조 엑스 한국 웨일즈 제약 2012. 6. 16. /2013. 12. 26. 3 토비 콤 에스 안국 약품 2014. 9. 15. 공소장의 2015. 9. 15. 은 2014. 9. 15. 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4 징 코 빅 연질 캡슐 유한 메디 카 2012. 8. 17. 5 라 그 톨 캡슐 한국씨 엠지 제약 2015. 3. 21. 6 락 톨 캡슐 진양 제약 2000. 1. 7. 7 아이 월드 배 농산 급탕 ㈜ 아이 월드 제약 2014. 12. 4. 8 트래 비정 ㈜ 아이 월드 제약 2014. 9. 18. 9 중 오 듀스 파 타 린 정 중외 제약 2014. 8. 3. 10 포스 테리 산 연고 동화 약품 2014.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강 남구 보건소)

1. E의 진술서

1. F, G의 각 확인서

1. 사진( 사용 기한 경과의약품 진열상태)

1. 수사보고( 기록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반품하려고 한쪽에 모아 놓거나 같은 종류의 약품 제일 밑에 진열하였으로 판매목적 진열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단속 당시 의약품은 각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었고 상당수의 의약품은 개봉되어 있었으며 동일 약품의 제일 밑에 진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